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12조 (일상감사 의견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하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집행부서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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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별지 제4호서식]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수 신 | | | | | 발 신 | | | | | 주관부서 | 과 | 최종결재자 | | 요구일자 | 담당자 직위 | | 성 명 | | 전화번호 | 건 명 | | | | 조치구분 | 완료 / 진행중 | | | | | 1. 감사의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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