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12조 (일상감사 의견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하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기구의 장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집행부서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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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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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