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8조 (일상감사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하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에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집행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경우 감사기구의 장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진행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일상감사결과 위법ㆍ부당 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기구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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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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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