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8조 (일상감사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하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에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집행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경우 감사기구의 장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진행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일상감사결과 위법ㆍ부당 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감사기구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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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일상감사 의뢰서
■ 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별지 제1호서식] 일상감사 의뢰서 수 신 | | | | | 발 신 | | | | | 주관부서 | 과 | 최종결재자 | | 요구일자 | 담당자 직위 | | 성 명 | | 전화번호 | 건 명 | | | | | | | | | | 1. 요 지 | | | | | 2. 주요내용 | | | | | 3.…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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