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8조 (일상감사 의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28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하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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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에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에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집행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경우 감사기구의 장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진행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일상감사결과 위법ㆍ부당 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감사기구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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