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6조 (일상감사 대상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하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1.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2.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지침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1)에 따른 수의계약 기준액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 및 같은 영 제26조제1항제5호가목3)부터 5)까지에 따른 수의계약 기준액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그 밖의 계약4.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되는 계약5. 일상감사를 받은 공사 계약으로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되는 계약6. 연간 단가계약 체결과 변경에 관한 사항7. 자체 이ㆍ전용에 관한 사항8.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9. 예산ㆍ회계관련 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10. 기타 감사기구의 장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그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한 경우2.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3. 전년도 일상감사 사업비 대비 10% 이내 증액되는 동일사업으로 일반경쟁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하는 물품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의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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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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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