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6조 (일상감사 대상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하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1.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2.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지침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1)에 따른 수의계약 기준액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 및 같은 영 제26조제1항제5호가목3)부터 5)까지에 따른 수의계약 기준액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그 밖의 계약4.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되는 계약5. 일상감사를 받은 공사 계약으로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되는 계약6. 연간 단가계약 체결과 변경에 관한 사항7. 자체 이ㆍ전용에 관한 사항8.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9. 예산ㆍ회계관련 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10. 기타 감사기구의 장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그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한 경우2.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3. 전년도 일상감사 사업비 대비 10% 이내 증액되는 동일사업으로 일반경쟁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하는 물품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의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