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일상감사 의뢰조문 원문
①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에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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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에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
정하여야 한다.② 지정된 일상감사 담당자는 의뢰받은 내용이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①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날(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기구의 장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