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관람권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주최 공연의 관람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단, 공동 주최 공연의 경우는 개별 협의 후 별도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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