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관람권 운영 규정 제2조 (관람권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9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주최 공연의 관람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단, 공동 주최 공연의 경우는 개별 협의 후 별도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1. 조문 원문

관람권은 유료관람권과 객석나눔권으로 구분한다.

유료관람권은 일반 관객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관람권과 유료회원 가입 시 제공하는 공연 초청권을 말한다.
객석나눔권은 국민의 문화 향수 확대와 국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객석나눔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1. 문화소외계층을 특별 초청하는 경우2. 공연의 홍보마케팅 활동을 위한 이벤트, 광고, 프로모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3. 공연 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4. 공연 진행 및 평가 업무 등 공무 수행을 위한 관계자의 관람이 필요한 경우
제 2항에 해당하는 객석나눔권의 발행을 위해 객석교환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 2항에 해당하는 객석나눔권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관리대장(별지 제 2호 서식)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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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관람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9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관람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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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