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관람권 운영 규정 제3조 (관람료의 할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9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주최 공연의 관람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단, 공동 주최 공연의 경우는 개별 협의 후 별도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장과 그 소속 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유료관람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각 호를 중복하여 할인할 수 없다.1. 장애인 및 동반 1인 50%2. 경로우대자 및 동반 1인 50%3. 국가유공자 및 동반 1인 50%4.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50%5.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50%6. 예술인패스카드 소지자 30%7. 국립국악원 으뜸회원(공연당 1인 5매) 50%8. 국립국악원 버금회원(공연당 1인 5매) 30%9. 병역이행명문자 및 동반 1인 30%10. 24세 이하 청소년 또는 대학생 30%11. 산모카드 소지자 또는 2자녀 이상 가족 구성원 20%12. 문화릴레이티켓(공연당 1인 2매) 20%
제 1항 외 공연의 홍보마케팅을 위해 전략적으로 추가 할인 권종 및 할인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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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관람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9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관람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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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