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관람권 운영 규정 제5조 (관람권의 판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주최 공연의 관람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단, 공동 주최 공연의 경우는 개별 협의 후 별도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람권의 판매는 자체판매와 위탁판매로 구분한다.
②자체판매는 공연장내 지정한 공간에서 사전예매 및 당일판매를 하며, 당일판매의 경우 공연시작 1시간 전 부터 공연시작 후 30분까지 판매한다.
③위탁판매는 위탁계약에 의해 지정된 예매처를 통해 관람권을 판매하며, 이 경우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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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관람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9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관람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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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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