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관람료의 정산조문 원문
① 공연 종료 후에는 유료관람권 판매 내역을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 5조에 따라 관람권을 판매한 대금은 정산 후 지체 없이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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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연 종료 후에는 유료관람권 판매 내역을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 5조에 따라 관람권을 판매한 대금은 정산 후 지체 없이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관람이 필요한 경우③ 제 2항에 해당하는 객석나눔권의 발행을 위해 객석교환권을 발행할 수 있다.④ 제 2항에 해당하는 객석나눔권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관리대장(별지 제 2호 서식)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