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관람권 운영 규정 제7조 (관람료의 환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주최 공연의 관람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단, 공동 주최 공연의 경우는 개별 협의 후 별도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1. 조문 원문
유료관람권 환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급한다.
①국악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관람료 전액 환급 또는 후일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②사전 예매한 관람권의 환급 요구의 경우 공연 전일 18시까지, 패키지 티켓은 첫 공연 시작 전일 18시까지 전액 환급한다.
③전염성 질병 등의 사유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전액 환급 또는 후일 공연 관람 기회 제공한다.(단, 실내 공연에 한하며 전염성 질병 사유는 소비자가 입증)
④위탁판매를 통해 구매한 관람권의 환불 규정은 각 지정된 예매처의 규정에 따른다.
⑤위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의 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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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관람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9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관람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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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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