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관람권 운영 규정 제7조 (관람료의 환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9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주최 공연의 관람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단, 공동 주최 공연의 경우는 개별 협의 후 별도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1. 조문 원문

유료관람권 환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급한다.

국악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관람료 전액 환급 또는 후일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사전 예매한 관람권의 환급 요구의 경우 공연 전일 18시까지, 패키지 티켓은 첫 공연 시작 전일 18시까지 전액 환급한다.
전염성 질병 등의 사유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전액 환급 또는 후일 공연 관람 기회 제공한다.(단, 실내 공연에 한하며 전염성 질병 사유는 소비자가 입증)
위탁판매를 통해 구매한 관람권의 환불 규정은 각 지정된 예매처의 규정에 따른다.
위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의 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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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관람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9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관람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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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