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관람권 운영 규정 제4조 (관람권의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9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주최 공연의 관람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단, 공동 주최 공연의 경우는 개별 협의 후 별도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1. 조문 원문

관람권은 좌석등급별로 발행할 수 있으며, 관람료를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
관람권은 극장의 객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하지 않으며, 지정 좌석권의 경우 1인 1좌석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관람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일련번호2. 공연제목3. 공연일시 및 장소4. 좌석등급5. 관람료6. 좌석번호7. 관람 유의사항
관람권 발행 시 타 볍령을 위반하여 특정인ㆍ특정단체에게 할인 등의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ㆍ특정단체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을 통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도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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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관람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9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관람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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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