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관람권 운영 규정 제6조 (관람료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9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주최 공연의 관람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단, 공동 주최 공연의 경우는 개별 협의 후 별도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1. 조문 원문

공연 종료 후에는 유료관람권 판매 내역을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 5조에 따라 관람권을 판매한 대금은 정산 후 지체 없이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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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관람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9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관람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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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