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제6조 (지정대장 등의 작성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 2018. 7. 23., 2023. 1. 5.>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9. 12. 3., 2023. 1. 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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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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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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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검정대행기관의 점검제3조 · 점검내용제4조 · 점검공무원 등제5조 · 현지점검표 등
제6조 · 지정대장 등의 작성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검정대행기관의 관리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