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제6조 (지정대장 등의 작성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 2018. 7. 23.,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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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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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9. 12. 3.,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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