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제3조 (점검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 2018. 7. 23., 2023. 1. 5.>
1. 조문 원문
①검정대행기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9. 12. 3., 2018. 7. 23., 2023. 1. 5.>1. 검정요원의 적정 여부2. 검정설비의 적정 여부3. 검정기준 준수 여부4. 기상청장의 개선 요청 및 시정 명령 이행사항4의2. 검정수수료 부과기준 준수 여부5. 검정자료의 작성ㆍ관리 및 증명서 발급의 적합성 여부6. 검정장비 점검일지 등 관계장부의 적정기록 및 보존 여부7. 검정 처리기간 준수 여부8.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 12. 3., 2018. 7. 23.>
②검정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 「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 요청 및 시정 명령을 받으면 이에 따라 조치하고,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8. 7. 23., 2023. 1. 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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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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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5 시행된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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