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제7조 (검정대행기관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 2018. 7. 23., 2023. 1. 5.>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이 검정대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 2018.7. 23., 2023. 1. 5.>1. 연간 검정계획서: 해당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개정 2009. 12. 3.>2. 분기 검정실적: 매 분기 다음 달 7일까지 <개정 2009. 12. 3.>2의2. 연간 검정실적: 다음 연도 1월 7일까지3. 검정과 관련된 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사항4. 검정요원 변동사항 및 교육 이수 사항 <개정 2018. 7. 23.>5. 검정설비 변동사항6. 그 밖에 기상청장이 검정대행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개정 2009. 12.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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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5 시행된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검정대행기관의 점검제3조 · 점검내용제4조 · 점검공무원 등제5조 · 현지점검표 등제6조 · 지정대장 등의 작성ㆍ관리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검정대행기관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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