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제5조 (현지점검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 2018. 7. 23., 2023. 1. 5.>

1. 조문 원문

점검공무원은 해당 검정대행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현지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9. 12. 3., 2023. 1. 5.>
점검공무원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하면 검정대행기관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는다. <개정 2009. 12. 3., 2023. 1.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5 시행된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