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제4조 (점검공무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 2018. 7. 23., 2023. 1. 5.>
1. 조문 원문
①검정대행기관을 점검하는 사람(이하 "점검공무원"이라 한다)은 기상청의 검정대행기관 관리 담당부서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5.>
②점검공무원은 점검을 목적으로 검정대행기관에 출입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3. 1.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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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5 시행된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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