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현지점검표 등조문 원문
① 점검공무원은 해당 검정대행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현지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9. 12. 3., 2023. 1. 5.>② 점검공무원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점검한 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점검공무원은 해당 검정대행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현지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9. 12. 3., 2023. 1. 5.>② 점검공무원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점검한 결
다. <개정 2009. 12. 3., 2023. 1. 5.>② 점검공무원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하면 검정대행기관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는다. <개정 2009. 12. 3., 2023. 1. 5.>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9. 12. 3., 2023. 1. 5.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9. 12. 3., 2023.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