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제2조 (검정대행기관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 2018. 7. 23., 2023. 1. 5.>
1.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 5.>
②정기점검은 하반기 중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23. 1. 5.>
③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 2023. 1. 5.>1. 검정대행기관이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을 하는 경우2. 검정대행기관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3.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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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5 시행된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검정대행기관의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점검내용제4조 · 점검공무원 등제5조 · 현지점검표 등제6조 · 지정대장 등의 작성ㆍ관리제7조 · 검정대행기관의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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