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공무원교육상 운영세칙 제10조 (기금운용 실태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4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생 중 교육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우정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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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지원과는 교육운영과의 요구가 있을 시 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분기 1회 이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지원과는 교육운영과의 요구가 있을 시 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분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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