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공무원교육상 운영세칙 제2조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4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생 중 교육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우정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상 시상대상 교육과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시행령」제7조에 따라 우정인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으로 하며, 수상자는 교육이수 대상자 중 성적ㆍ학술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 및 우수분임 등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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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공무원교육상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우정공무원교육상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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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