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공무원교육상 운영세칙 제8조 (교육상 운용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4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생 중 교육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우정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상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우정인재원에 교육상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우정인재원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상의 운영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해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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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공무원교육상 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우정공무원교육상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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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