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공무원교육상 운영세칙 제8조 (교육상 운용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생 중 교육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우정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상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우정인재원에 교육상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우정인재원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상의 운영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해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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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공무원교육상 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우정공무원교육상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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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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