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공무원교육상 운영세칙 제3조 (시상 시기 및 시상금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생 중 교육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우정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상은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 "우정인재원장"이라 한다)이 매 교육과정 수료 시에 시상하되, 필요시 교육기간 중에 시상할 수 있다.
②시상금액과 인원은 전년도 수익금액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우정인재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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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공무원교육상 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우정공무원교육상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공무원교육상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시상 시기 및 시상금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금의 설치 등제5조 · 기금의 재원제6조 · 기금의 운용관리제7조 · 기금운용계획제8조 · 교육상 운용위원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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