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공무원교육상 운영세칙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4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생 중 교육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우정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은 우정인재원장이 운용ㆍ관리한다.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우정인재원장은 기금의 출납 및 회계처리를 위하여 기금출납공무원과 대리기금출납공무원을 지정한다.
기금은 우정인재원의 세입ㆍ세출 외 현금구좌로 관리한다.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ㆍ지급명부ㆍ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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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공무원교육상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우정공무원교육상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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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