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공무원교육상 운영세칙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생 중 교육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우정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금은 우정인재원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③우정인재원장은 기금의 출납 및 회계처리를 위하여 기금출납공무원과 대리기금출납공무원을 지정한다.
④기금은 우정인재원의 세입ㆍ세출 외 현금구좌로 관리한다.
⑤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ㆍ지급명부ㆍ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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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공무원교육상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우정공무원교육상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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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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