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공무원교육상 운영세칙 제4조 (기금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생 중 교육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우정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에서 정한 시상을 집행하기 위해 우정인재원에 "우정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우정인재원에 설치되는 최초기금은 1억7천6백만 원으로 한다.
③시상의 집행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당해연도 지급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남은금액은 기금으로 산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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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공무원교육상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우정공무원교육상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공무원교육상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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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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