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공무원교육상 운영세칙 제4조 (기금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4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생 중 교육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우정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서 정한 시상을 집행하기 위해 우정인재원에 "우정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우정인재원에 설치되는 최초기금은 1억7천6백만 원으로 한다.
시상의 집행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당해연도 지급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남은금액은 기금으로 산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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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공무원교육상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우정공무원교육상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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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