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공무원교육상 운영세칙 제7조 (기금운용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생 중 교육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우정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정인재원장은 매년 연간 교육운영계획 수립 후 1개월 내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전년도 시상금 지급액 및 당해 연도 지급계획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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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공무원교육상 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우정공무원교육상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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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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