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표지운영직 공무원 순환근무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1조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에 근무하는 표지운영직 공무원의 근무지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예측성을 제공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지운영직 공무원의 근무지를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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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