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표지운영직 공무원 순환근무 규정 제5조 (순환근무 시기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1조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에 근무하는 표지운영직 공무원의 근무지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예측성을 제공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로표지관리소 등 근무지역은 근무여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가군(원거리 근무): 가거도, 당사도, 홍도 항로표지관리소2. 나군(사무실 근무): 정비실, 운영센터3. 다군(근거리 근무): 가사도, 목포구, 하조도 항로표지관리소
②순환근무는 2년이 경과하는 시기에 소장은 홀수년도 5월, 선임ㆍ후임은 짝수년도 5월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소장은 가군, 나군, 다군 순2. 선임은 나군, 다군, 가군 순3. 후임은 다군, 가군, 나군 순4. 대상자 중 근무이력이 없는 항로표지관리소 또는 근무 연도가 오래된 항로표지관리소에 순환근무를 우선 지정
③신규ㆍ전입ㆍ승진임용자로 인하여 근무지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 순환근무시까지 결원지에서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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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