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표지운영직 공무원 순환근무 규정 제7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1조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에 근무하는 표지운영직 공무원의 근무지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예측성을 제공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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