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표지운영직 공무원 순환근무 규정 제4조 (순환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1조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에 근무하는 표지운영직 공무원의 근무지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예측성을 제공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순환근무 주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표지운영직 공무원 순환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