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표지운영직 공무원 순환근무 규정 제6조 (순환근무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1조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에 근무하는 표지운영직 공무원의 근무지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예측성을 제공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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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순환근무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도 불구하고 변경 지정할 수 있다.1. 정비실 및 운영센터 근무자는 순환근무 기간이 만료되어 적정한 후임자가 없고, 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2. 공무원으로서 품위 및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3. 항로표지과(사무소) 업무의 효율화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순환근무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도 불구하고 변경 지정할 수 있다.1. 정비실 및 운영센터 근무자는 순환근무 기간이 만료되어 적정한 후임자가 없고, 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2. 공무원으로서 품위 및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3. 항로표지과(사무소) 업무의 효율화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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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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