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표지운영직 공무원 순환근무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1조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에 근무하는 표지운영직 공무원의 근무지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예측성을 제공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환근무"란 관내 근무지를 일정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2. "항로표지 정비실(이하 "정비실"이라 한다)"이란 관내 무인표지 점검ㆍ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하며, 목포 정비실과 진도 정비실로 구분한다.3. "항로표지 관리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란 자국을 감시ㆍ제어하고 수집된 정보를 제공하는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의 모국이 설치된 곳을 말하며, 목포 운영센터와 진도 운영센터로 구분한다.4. "소장"이란 항로표지관리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을 말한다.5. "선임"이란 소장을 제외한 직원 중 상위 직급(같은 직급인 경우 임용일 우선)인 직원을 말한다.6. "후임"이란 소장과 선임을 제외한 직원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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