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5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환경관리해역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역별 민관산학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 요청에 따라 참석하는 전문가 등은 협의회의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않을 것을 협의회에서 의결하거나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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