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운영규정의 개정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5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환경관리해역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역별 민관산학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 규정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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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환경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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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