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5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환경관리해역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역별 민관산학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해역별로 1명의 위원장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1.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환경관리해역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2.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민간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광역시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추천하는 사람3. 기업이나 산업관련 기관ㆍ단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광역시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추천하는 사람4.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환경 또는 해역관리 관련 분야의 강의 또는 연구를 하는 전임강사 또는 연구원 이상의 직원으로서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광역시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제3항제1호 위원 중 해양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등 필요한 경우 협의회 의결을 거쳐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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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5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환경관리해역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역별 민관산학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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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환경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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