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회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5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환경관리해역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역별 민관산학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그 업무 수행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안건을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에 부의할 사안에 따라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 미리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5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환경관리해역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역별 민관산학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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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환경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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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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