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5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환경관리해역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역별 민관산학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민관산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다만, 환경관리해역 중 시화호ㆍ인천연안 특별관리해역의 시화호 해역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해역의 경우에도 해역의 환경관리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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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5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환경관리해역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역별 민관산학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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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환경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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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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