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5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환경관리해역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역별 민관산학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양환경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기본계획 및 해역별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협의 및 조정가. 관할 해역의 해양환경 관리 목표의 설정나. 환경관리해역 기본계획 및 해역별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다. 관할 해역의 해양환경 개선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2.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협의 및 조정가. 해역의 연안오염 총량관리 대상 항목 및 관리목표의 설정나. 소유역별ㆍ지자체별 오염부하량 할당다. 소유역별ㆍ지자체별 오염부하 삭감량 산정라. 오염부하량 삭감방법에 관한 사항3. 관할 해역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협의ㆍ조정4. 그 밖에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위원장이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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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환경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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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