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표창 등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명의로 하는 표창 및 이에 상당하는 포상(褒賞)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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