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표창 등 규정 제3조 (표창 등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명의로 하는 표창 및 이에 상당하는 포상(褒賞)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표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표창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발전에 공적을 세운 사람 등에 대하여 개인 및 단체로 구분하여 수여하는 표창2. 상장: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표창3. 감사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표창4. 공로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발전에 기여한 순직자, 퇴직자, 파견 복귀자 등에게 수여하는 표창
②표창에 상당하는 포상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표창에 관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여 포상 대상자를 널리 알려 칭찬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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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표창 등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표창 등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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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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