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표창 등 규정 제6조 (공적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명의로 하는 표창 및 이에 상당하는 포상(褒賞)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그 외 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은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공적조서에 따라 심사하며 그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표창 등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표창 등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표창 등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