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표창 등 규정 제7조 (표창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명의로 하는 표창 및 이에 상당하는 포상(褒賞)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창 사실은 인사기록에 등재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승격, 보직 등 인사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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