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표창 등 규정 제7조 (표창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명의로 하는 표창 및 이에 상당하는 포상(褒賞)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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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표창 사실은 인사기록에 등재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승격, 보직 등 인사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창 사실은 인사기록에 등재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승격, 보직 등 인사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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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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