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표창 등 규정 제8조 (표창에 상당하는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명의로 하는 표창 및 이에 상당하는 포상(褒賞)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창에 상당하는 포상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표창에 관한 방법 또는 절차 등을 준용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방법 또는 절차 등을 간소화하거나 생략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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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표창 등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표창 등의 구분제4조 · 표창 시기제5조 · 표창의 방법과 부상제6조 · 공적심사위원회제7조 · 표창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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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세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