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표창 등 규정 제5조 (표창의 방법과 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명의로 하는 표창 및 이에 상당하는 포상(褒賞)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장을 처장이 정하는 서식의 지류(紙類) 또는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한다.
②표창에는 기, 패, 상품, 기념품 또는 상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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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