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표창 등 규정 제5조 (표창의 방법과 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명의로 하는 표창 및 이에 상당하는 포상(褒賞)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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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창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장을 처장이 정하는 서식의 지류(紙類) 또는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장을 처장이 정하는 서식의 지류(紙類) 또는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한다.
②표창에는 기, 패, 상품, 기념품 또는 상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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