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표창 등 규정 제2조 (표창 등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명의로 하는 표창 및 이에 상당하는 포상(褒賞)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 또는 업무수행에 협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적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ㆍ경기ㆍ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과 이에 상당하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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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표창 등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표창 등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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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