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표창 등 규정 제4조 (표창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명의로 하는 표창 및 이에 상당하는 포상(褒賞)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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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창은 매년 12월 31일에 정기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은 매년 12월 31일에 정기로 실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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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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