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표창 등 규정 제4조 (표창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명의로 하는 표창 및 이에 상당하는 포상(褒賞)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은 매년 12월 31일에 정기로 실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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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표창 등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