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제10조 (그 밖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의 직원 및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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