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제5조 (식당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의 직원 및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내식당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중식만 제공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식비를 부담할 경우 조식 또는 석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②구내식당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이라 한다) 직원, 외부용역업체 직원 및 민원인 등이 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