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제7조 (운영경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의 직원 및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회계처리 기간은 위탁업체와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식당 운영경비 관리를 위하여 동해단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예금통장을 운영지원과에 보관 및 관리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모든 수익금은 지체 없이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지출 경비는 반드시 예금 계좌에서 지출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식당운영의 수입ㆍ지출 현황을 기록 및 유지해야 하며, 해당연도 결산 결과를 다음 해 1월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모든 직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식비는 식당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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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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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