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제7조 (운영경비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의 직원 및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회계처리 기간은 위탁업체와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식당 운영경비 관리를 위하여 동해단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예금통장을 운영지원과에 보관 및 관리한다.
③제6조제2항에 따른 모든 수익금은 지체 없이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지출 경비는 반드시 예금 계좌에서 지출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식당운영의 수입ㆍ지출 현황을 기록 및 유지해야 하며, 해당연도 결산 결과를 다음 해 1월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모든 직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⑤식비는 식당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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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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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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