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의 직원 및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결정한다.1. 식당 환경 및 종사자 위생 상태에 관한 사항2. 급식단가(식대) 결정에 관한 사항3. 구내식당 운영 발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결산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위원들의 임무를 지휘 및 감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식당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반기별 식당운영의 수입ㆍ지출 현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필요시 구내식당 운영실태를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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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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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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